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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2025년1월1일,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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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1월1일부터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역률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된 장소의 주위 온도를 상시 계측하고, 이를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합니다. 

 

이는 고압 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는 항목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규제 개요

2.1. 규제 기본 정보

  • 규제사무명
    • 공동주택 등 변압기 감시시스템 시설의무 부과
  • 규제조문
    • 351.6
  • 위임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2.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내용

공동주택 단지는 1000세대 내외의 많은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단지내 전기실의 특고압 수전설비(변압기 등)를 통해  공용과 세대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로 인하여 정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산업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특고압 수전설비(변압기 등)에 전기사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사무소(안전관리자) 등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수전설비(변압기)부터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규제(한국전기설비규정 351.6)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내 고압이상 변압기의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351.6에서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내 고압이상 변압기의 상태감시시스템 시설을 의무화하여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및 변압기 온도, 변압기 시설 장소의 주위온도를 계측하도록 합니다. 

2.3.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공동주택 건축 시행자 등
  • 이해관계자 : 변압기 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등 전력산업계

2.4.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와 비용편익 분석

변압기의 상태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주택 전력수요 증가시 위험성을 사전 감지하여 정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압기 상태감시싯스템 설치 의무화로 기존 대비 모니터링 장치 등의 시설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의 증가는 미비합니다. (개소 당 약 5백만원)

 

2.5.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351.6 계측장치
1. ~ 5. (생략)
<신설>





351.6 감시 및 계측장치등
1. ~ 5. (현행과 같음)
6.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나.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온도

 

3.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3.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입이상 변압기 고장 등으로 매년 200건 이상 정전사고가 발생합니다. 

- 대규모 아파트의 전기실은 외곽이나 지하에 주로 시설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확인이 곤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18시 이후 퇴근합니다. 

- 이에 따라 퇴근 후 아파트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시간대에는 전기안전과리자가 퇴근 후 부재한 상황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20년 271건, '22년 334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슈로 작용합니다. 

 (정부개입의 필요성) 산업부에서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중에 있습니다. 

- 특고압 수전설비(변압기 등)에 전기사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사무소(안전관리자) 등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설하는 수전설비(변압기)부터 상태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3.2.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

본 규제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동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규정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존/신규 특고압 변압기 등에 이미 계측하고 있는 항목으로 동 규제 시설에 동의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규정 신설로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이 신설되면 기존 노후 아파트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동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전과는 크게 관계없으나, 동 규정 신설 시 아파트 정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동 규정 신설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3.3.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 신설되는 특고압 변압기의 전력사용량, 온도 등을 전기실에서만 확인할 경우 정기적인 검사 및 확인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정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학기 위한 본 제안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당직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 확인을 통한 전력수요 증가 시 위험성을 상시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및 상황실 등에 상태감시시스템 시설이 필요합니다. 

4. 규제의 실효성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기준은 신규 건설되거나 기존 전기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 기준 적용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준수 가능합니다. 

- 또한, 전기산업계 설계반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분부터 적용함으로써 피규제자는 해당규제를 준수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비용편익 분석 결과와 같이 전기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사항이며 증가되는 비용이 신규로 건설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 약 5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집행 가능함. 

5. 종합결론

대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주택 등의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수전설비(변압기)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전력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규모 정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 콘텐츠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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